전염되는 말 : 편집증과 군대 내 동성애
발제자 : 김성희
기록자 : 김광은
군대에서는 특정 시민권이 제한된다. 동성애에 관한 발언 제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자기 정의의 맥락 하에서만 제한된다.
이러한 규제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를 발언해야만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용어 자체는 늘어났다. 이는 공적 담론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규제는 그 말이 더욱더 발언되는 말로 만들었지만 발언 불가능하다는 맥락에서만 제시된다. 규제에 의해 그 용어는 공적담론으로 이동된다.
규제를 위해서는, 스스로 동성애자로 정의하는 사람을 연상해야만 한다. 역설적으로 규제하려는 대상을 증식시키면서 억제를 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용어는 동성애자 자신이 아니라 항상 다른 어딘 가로부터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군대와 의회가 승인한 (허용한) 형태의 동성애자의 definition이다. 자기 자신이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라 규제 기관에 의해서 정의되는, 동성애자는 자기 부정을 겪게 된다.
용어를 규제하면서 동시적으로 생산하는 점을 우린 어떻게 보아야 할까? 202
군대는 시민권의 일부가 제한되고, 동성애자들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시민권이 제한되는 부분과 중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외상태로 간주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군대 내 동성애자의 표현에 대한 정책의 개정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나 평등 보호 조항이 중단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성애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언급하는 것이 동성애 행위 그 자체라고 해석하게 되면서 이는 군대에 대한 용납될 수 없는 위협으로 간주된다. 203
-> 시민권의 중단
법적 근거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규제는 애매한 면이 있다. 동성애적 행위에 연루된 ‘성향’을 추측하려는 심문을 하는 ‘합리적인 사람’은, 호모포비아적인 문화 규범을 체화했을 것이라고 헬리는 지적한다. 204
-> 이 ‘합리적인 사람’이 또한 전반적으로 편집증적이다. 204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스스로를 표현하려는 의향으로서의 동성애자의 상태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 ‘합리적인’ 판단자에게서 기인하는 것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상상의 허구로 남는다. 205
이 같은 언어 행위를 제한하는 국방부의 법안은 언어 행위가 제약되어야 한다는 날조에 의존하고 있고, 이미 규제 작업은 시작되었다. 동성애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가 곧 동성애 행위에 해당되는 진술이자 수행문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205
동성애 발언의 수행적 힘은 오로지 이러한 규제적 담론 속에서만 수행적으로 생산된다. 그래서 규제는 자신이 검열하고자 하는 수행적인 동성애자의 발언에 대한 ‘망상’을 상상해낸다. 버틀러는 이를 편집증에 의한 날조라고 부른다. 206
-> 여기서 ‘망상’이란 심문하는 사람의 망상을 의미함
만일 그렇다면, 군대의 규제 행위가 동성애 발언을 수행적으로 해서하는 것과 퀴어 정치학에서 제시하는 동성애자의 수행성에 대한 긍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퀴어 운동에 의하면 커밍아웃과 실천은 동성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생산한다. 자신의 욕망을 말하는 것, 욕망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말하기 없이는 존속될 수 없다. 따라서 담론적 실천은 동성애 그 자체와 분리 불가능하다. 206
-> 퀴어의 커밍아웃 발언도 효과나 지시를 담지는 않는다.
발언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는 버틀러로서는 급진적 민주주의 투쟁을 위한 언어적 가능성, 즉 그 용어를 미래의 재표명 (재해석?) 으로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7
군대에서는 동성애자 발언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수행할 뿐 아니라 그 발언을 통해 성애를 전달한다고 한다. 즉 그 발언은 전염의 장소로 비유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금지된 이름을 말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소통의 계기가 된다. 남성다움을 위해서는 동성애를 억압해야 하고, 군대 규제에 대한 분석은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남성’에 대한 개념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독해될 수 있다. (e.g. ‘남자’는 이래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규제해야 한다)
-> ‘남성연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프로이트의 양심의 견해에 대한 의지를 통해 208
-> 프로이트의 양심이라는 개념의 의지(Reliance)를 통해 (정신분석학을 해석의 도구로 사용함)
정신분석학은 동성애와 시민권간의 긴장에 이론적인 실마리를 주며 동시에 이 담론은 그 자체로 시민권의 생산이 어떻게 상상된 동성애에 대한 거부와 승화를 통해 발생하는가에 대한 비유를 제공한다. 편집증적인 자아에 대한 기이한 형태의 상상은 동성애를 일종의 도착으로 구성할 뿐 아니라, 동성애를 성적 대상에 대한 도착과 이상화를 포함하는 자아에 대한 거부로 구성한다. 209
-> 승화 : 욕망의 우회된 실현
동성애자의 자기 정의를 일종의 모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발언에 의해 어떠한 관계나 연대가 잠재적으로 모욕 받거나 위협받는가를 묻는 것은 합리적이다. (e.g. 동성애자의 자기 정의는 왜 모욕인가? 이러한 정의가 어떤 연대나 관계를 훼손하기에?) 209
동성애적 충동은 사회적인 본능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동료애와 전우애, 단결심 그리고 보편적 인류애라는 성적인 요소를 구성한다고 언급한 프로이트의 논문 <편집증의 구조에 관하여> 참조. 210
사회적 감정의 생산이 발생하는 논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나르시시즘에 관하여>라는 논문은 자아-이상 (이상적 자아? 자아와 이상?) 이 사회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 자아-이상 : 자아와 이상이 맺는 관계의 축
자아-이상의 불충족으로 인한 불만은 동성애적 리비도를 해방시키고 이는 죄책감 (사회에 대한 공포)로 변형된다. 동성애가 이 같은 죄책감으로, 사회적 감정의 기저로 변형되는 것은 동료 남성의 사랑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가부장적 처벌에 대한 공포가 일반화될 때 발생한다. 편집증은 사랑의 대부분을 빼앗겼다고 지속적으로 재상상하는 방식이며, 역설적으로 동성애의 승화나 내면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다.
이런 승화는 누군가가 남성 동료의 사랑을 얻기 위해 동성애를 부인하는 것이 아닐, 이러한 부인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러한 부인으로서만 달성되고 획득될 수 있는 특정한 동성애이기 때문에 이 승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210
-> 남성연대적 해석
-> 성공적인 승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
-> 능동적인 승화가 아닌 수동적인 승화
성별간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 차이의 원인
1) 남근 공포 (게이)
2) 남성성의 유지를 위한 부정과 조롱 (레즈비언)
걸크러쉬와 동성애
1) 선 긋기
2) 저변을 넓히는 효과
동성애자의 자기 정의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감정과 생산과 유지에 필수적인 자기 금지의 바로 그 순환이 더 이상 양심에 의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양심이 사회적 규제에 복무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만일 군대가 이처럼 호모소셜(or Homoerotic)한 사회성에 대한 생산을 규제하는데 노골적으로 앞장서면, 동성애가 스스로를 반복해서 기만하도록 금지당하는 이러한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군대 내에서의 사회적 연대가 동성애에 대한 금지를 필요로 하며 여기에는 연대가 군인남성을 끈끈하게 맺어주는 좋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표현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동성애를 갖기 위해 동성애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제발 그것을 가져가라/가져가지 마라” 211
-> 동성애가 Homoerotic한 구조를 파괴할 것이라 상상
이러한 집단 내면화의 순환에서 동성애 발생을 규제하는 금지는 그 낱말을 전염적인 실체, 위험한 실체로 비유한다. 즉 ‘실재하는 위협으로 여긴(망상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행위한 자가 아닌, 상습적이고 규칙적인 반복으로 몰고 가기 위해 특정한 동성애의 권력을 상상한다. 만일 그 행위(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의하는 행위)가 이미 행동이라면 그것은 되풀이할 어떤 기회를 갖기 전에 이미 항상 되풀이된, 반복된 힘의 충동으로 간주하는 것. 213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혐오적인 환상은 그 진술이 일종의 행동이라는 매키넌의 ‘그냥 말인데 뭐’라는 저서의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매키넌처럼 그 진술이 행동이고 동성애의 행동이라면, 누군가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정의하면 그 말을 듣는 청자 앞에서 실제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존재하게끔 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는 동성애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행위이자 모욕이 된다. 214
이러한 진술이 언어행위라는 것은 충분히 맞지만, 이 같은 행위들이 모두 효과를 낳는 권력을 가지거나 일련의 결과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214
->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발언이 가지는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과 대비
-> 집단주의적인 단체는 비슷한 방식으로 연애를 규제(회사, 교회, 육사 등)
동성애를 말하면서 무언가가 교란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만 그러한 발언이 모욕적인 행동으로 해석된다. 215
누군가는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동성애 행위를 수행한다. 나는 동성애 관습이나 관계에 기여한다. 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는 구별되는 두 행위라고 버틀러가 제시한다. 215
발언에 귀속된 수행문의 힘이 환상 속에서 과잉 결정되는 경우 이해도(uptake)의 문제는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과잉결정은 군대가 동성애자의 발언을 행위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편집증 적인 환상에서 발생한다. 동성애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의 표현을 ‘나는 당신을 성적으로 원한다.'는 상상적인 곡해/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216
신비로운 그 전염적인 말의 권력이 그 진술에 부여된다. 그래서 그 표현을 통제하지 않으면 금기시된 욕망을 말하는 자의 앞에 있는 자는 그 말에 담겨진 욕망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217
전염에 관한 프로이트 비유 참조 217
전염의 논리를 독해하고자 할 때 제기되는 질문은 특정한 이름과 자기 명명의 행위가 어떤 물질적/담론적인 매개체가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금지에 복무하여 발언된 기호는 그 금지를 전달하고, 그 금지에 복무하는 한에서만 발언가능해진다. 그 기호를 발언함으로서 금지를 어기는 것은 기호와 그 기호의 금지적인 기능을 분리시킨다. 이렇게 매개체의 기능 획득 220
터부는 욕망을 단념시키는 언어행위를 통해서ㄴ만 재설치될 수 있다고 프로이트는 논한다. 터부에 대한 위반이 단념에 의해 속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단념이 터부에 대한 복종의 기저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연하게도, 군대는 자신들의 경솔한 행위를 철회할 자들에 대비한다. 공권력과 동성애자라는 공적인 자기 정의 행위에 대한 위협에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찬가지로 공적인 자기 단념을 통하는 것이다. ‘난 아니야 그런 사람!’, ‘나는 동성애자이지만 내 욕망에 따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거야’ 220
단념은 후회와 속죄의 형태를 취하지만 욕망을 폐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단념 내에서 욕망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며 금지가 욕망을 보존한다고 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21
-> 토템과 터부 : 아버지라는 토템을 죽이고 싶은 욕망, 그것을 금지시키는 터부
리비도는 억압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종속되는 계기가 된다. 억압적인 법은 자신이 억압하는 리비도의 외부에 있지 않고 억압이 리비도의 활동이 되는 만큼 억압한다. 221
특히 몸을 제한하는 금지는 그것이 규제하고자 하는 육체적인 활동에 의해 그 자체로 존속한다. 자신이 금지하고자 하는 만족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추구되고 적용된다. 222
금지는 ‘본능’이나 금지된 욕망을 위한 전이된 충족의 장소, 즉 처벌하는 법이라는 명분 아래 본능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는 법의 적용을 통해 경험되기에 그런 법의 적용은 모든 금지된 욕망의 출현을 통해 활성화되고 강화된다. 금지는 금지된 욕망의 소멸을 바랄까? 그 욕망에 의해서 그 금지가 존속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단념은 바로 그 단념된 욕망을 통해서 발생되며, 이는 욕망이 절대 단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념의 구조 내에서 보존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223
-> 금지된 욕망의 소멸을 바라는 주체 : 사회적인 접근(제정자), 개인적인 접근(본인)
자신이 모욕당했고 상처를 받았다고 상상하는 것, 이는 어떻게 동성애에 대한 치환으로 독해될까? 모욕, 상처는 동성애에 대한 금지가 취하는 상상된 외부의 형태이며 누군가는 그의 동성애적 욕망으로 인해 모욕당하고 상처받고 있는 것인가? 모욕이나 상처는 어떤 노출된 동성애자가 받게 될 것이 당연할 사회적 상처에 대한 상상인가? 금지는 분산되고 일반화된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것인가 아니면 편집증의 과정에서 외부화되고 일반화되는 내면적인 것인가? 224
동성애자의 사회적인 취약성이 전자이고, 이 상처는 그들의 행동을 질책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동성애에 대한 정신적 승화이며 이 승화는 사회적인 것이라는 바로 그 개념 즉 규제하고 감시하고 판정하는 것이라는 대타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런 상상적 시나리오는 ‘양심’으로 포장되며 그 주체를 시민권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감정을 위해 마련한다. 225
-> 대타자(Autre) : 라캉의 개념. 소타자(autre)는 거울 속 자신을 의미, 대타자는 그 외 다른 타자를 의미
정신적인 금지와 사회적인 금지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사유될까? 소위 편집증 내에서 경험된 상상적 모욕과 상처는 기존 사회적 규제들에 대한 정신적인 것의 흔적이다. 그 흔적은 자신들의 파생된 규제로부터 소원해졌을 때조차 그렇다. 모욕과 상처는 스스로를 거부한 욕망의 결과일 뿐 아니라, 그 거부된 욕망을 타자의 판단으로 이후 투사한 것이다. 사회적인 것을 통한 초자아 기능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다. 226
대타자의 판단, 상상적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자아에 대한 거부는 동시 발생적이다 – 시나리오 속에서 비난받고 청산된 욕망은 대타자에 의해 수행된 상상된 모욕과 상처라고 정신적으로 기록된다. 226
-> 이 상상을 실제와 구분하지 못하면 편집증
동성애는 인류/남성으로서 자기보존의 조건을 지배하는 사회적인 규범을 따라 영원히 굴절된 가능성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의 사회적 본능과 그의 타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구성하는 것을 돕는 것은 인류/남성의 동성애가 아니라 이타심을 위한 조건으로 해석되는 동성애의 표면적인 나르시시즘에 대한 억압이나 굴절이다. 227
동성애적 욕망이 있었던 장소에서 모욕과 상처를 느낄 ‘인류/남성’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상상된 상처로의 욕망의 전이가 사회적 감정과 시민권의 기초가 될 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실행되지 않은 동성애가 일반적인 사회성과 인류애의 조건이 된다. 227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금지에 기여하고, 이성애적 시민의 형태로 결합되는 자아-이상의 허구를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 228
군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보자. 군대는 시민권이 중단된 지대이자, 이러한 중단된 지위로 인해 동성애 금지를 통해 남성 우월적인 시민의 생산을 생생한 용어로 표현한다. 군대의 동성애 금지가 남성 우월적이라면 레즈비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가? 여성들은 자신의 동성애를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젠더 종속이 확보되는 이성애적인 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남성의 동성애 고백이 솔직함을 야기했다는 위협인 것이고, 남성연대(homosocial)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228
-> 남성 우월적인 시민이라는 개념 유지의 필요성
발언불가한 것과 발언가능한 것의 경계를 구획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현재의 경계를 보여준다. 그 낱말이 축적된 역사가 있기에 모멸과 상처, 모욕이 존재한다. 낱말이 발언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것의 한계를 한정하는 행위가 된다. 자신에 대한 금지 바깥에서 말을 하는 것은 통합성과 사회적인 것 자체의 토대에 의문을 제기한다. 229
동성애를 사회적인 것에 대한 위반으로 생산하고 정의하는 규제 담론을 통해 동성애적 주체가 구성된다. 그러나 담론이 이러한 주체를 강제적으로 명명하는 경우 담론은 이러한 주체가 스스로를 명명할 수 있는 권력을 부인한다. 국가는 동성애적인 행동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탄생된 금지로부터 억제가 풀릴 경우 그 이름에 부여되는 과도한 힘을 규제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230
동성애를 묘사함으로써 실행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은 동성애 행위를 폭행이나 질병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를 공격적이고 전염적인 행동으로 제한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자의 발언에 부여된 수행성은 이러한 부여를 만드는 국가 담론의 수행성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 동성애자의 발언을 전염으로 비유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수행문, 즉 규제적인 담론에 속하는 수행성이다. 230
문제는 이렇게 간주하다보면 동성애 표현의 문화적 재현과 동성애 자체간의, 즉 말과 행동간의 전통적인 구별이 정말로 붕괴된다. 232
퀴어가 모든 선의의 이성애자들이 그 용어에 대해 갖는 성적인 실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때 어떤 희극이 출현한다. 우리는 커밍아웃을 어떤 전염적인 사례로 삼고 그것이 유사한 행위를 선동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주장을 심각히 다룰 필요가 있다. 233
수행성의 미래, 따라서 동성애의 미래를 지속하기 위해 다른 비유를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동성애’로 불리는 어떤 것과, 그런 어떤 부름을 통해 전적으로 호명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름은 동성애에 관한 마지막 단어가 될 모든 비유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에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단어이다. 235
-> Definition이 포함할 수 없는 수많은 양상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을 먼저 주체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