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 수요일

[21세기 자본론] 제 4 부 - 제 13장 21세기를 위한 사회적 국가 (김성희)


< 4> 21세기의 자본 규제

13 21세기를 위한 사회적 국가 (김성희)

1~3부의 내용 : 18세기 이래의 부의 분배와 불평등 구조의 변천사
4부의 내용 :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제언

피케티의 질문 : “자본주의가 더욱더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21세기를 상상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다음번 위기 혹은 전쟁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혹은 책에서 각종 자료를 통해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세계적 세습자본주의를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만한 새로운 정치제도를 그려볼 있을까?” 560

  • 끝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피하고 자본 축적의 동학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이상적인 정책은 자본에 대한 글로벌 누진세다. 부를 노출시켜 민주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또다른 장점도 있다. 이는 은행시스템과 국제자본의 흐름을 규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560p.
  • 자본세는 경제의 투명성과 경쟁의 힘을 유지시키면서 사적이익에 앞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이나 다양한 다른 자본세가 대안이 수는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세계적 차원의 자본세가 이상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 세계적 클라스는 아직안되더라도 이러한 과세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국가 (특히 유럽)부터 지역이나 대륙적 차원에서 자본세를 시도할 있을 것이다. 우선 자본세 문제를 광범위하게 살펴보자. 561p.

2008 금융위기와 국가의 귀환

  • 이때의 금융위기가 1929 주가 대폭락 이후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묘사된다. 둘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면으로 설명가능하지만, 근본적 차이는 있다. 최근의 위기가 1930년대의 대공황만큼 파괴적으로 불황을 야기하지는 않았다는 . 그래서 현재의 위기에는 위험이 덜한 침체(Great Recession)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561p.
  • 분명한 것은 2013 경제 주도 (선진국)들은 2007 수준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재정상태가 나쁘며 성장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은 특히 심함. 562p.
  • 이유는 뭘까 : 부유한 국가들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허용하지 않고, 은행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유동성 공급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1929년에는청산하자' 주의가 있었고 후버 대통령은 휘청거리는 기업은 청산해야하고 루스벨트 취임 전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됬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도록 해준 . 562p.
  • 금융위기에 대응한 실용주의적 개입정책이 보여주는 다른 : 중앙은행이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전세계에 상기 시킴.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필수역할을 수행한다. 비상시 경제 사회체제의 총체적 붕괴를 막을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악의 상황을 2008년에 피하게 해줬다는 점은 분명하다. 562p.
  • 그러나 정책은 사실 극심한 금융투명성의 부족과 불평등의 심화를 포함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영구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21세기 세습자본주의의 최초 위기가 2008년이라고 다음 위기가 없을거란 보장은 없다.) 563p.
  • 훌륭한 경제 사회 정책은 단순히 최고소득자에게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이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세는 본질적으로 거의 득이 되지 않는다. 20세기를 위해 고안된 누진적 소득세보다 자본에 대한 누진세가 21세기의 진정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좀더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미래에는 두가지 방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니다. 563p.
  • 국가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 되었다. 정부의 새로운 역할때문에 대립하는 입장들이 충돌하겠지만, 충돌이 눈앞에 닥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시장주의와 반국가주의는 모두 부분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동시에 현대사회의 핵심이라 있는 조세 소득이전제도의 지속적 개혁과 현대화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전 제도가 너무나 복잡해져서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564p.

20세기 사회적 국가의 성장

  • 사회와 경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 변화를 측정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소득과 비교하여 세금과 과징금의 총액을 살펴보는 것이다. 도표 13.1 ,,, 역사적 궤적을 나타낸다. 565p. (참고 : 책에는 스위스라고 번역이 되어있으나 도표와 본문 설명을 보면 스웨덴임을 알수 있다.)
  • 유사점 1 : 19세기부터 1 세계대전까지는 이들 나라 모두 세금부담이 국민소득의 10%미만. 그중 7~8% 치안유지, 군대비용, 사회 기반시설 건설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으나 사람들은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만 받았음.
  • 유사점 2 :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0년부터는 2010년대인 오늘날까지 안정성을 유지한다. 안정화 수치는 나라별로 다르다.  -30%, -40%, 유럽은 45~55%수준 (독일45, 프랑스50, 스웨덴 55). 국가간 차이는 상당하다. 그럼에도 장기간 전체 궤적이 서로 유사. 그리고 안정화 경향이 모든 나라에서 관찰된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다. 안정화 되었을까? 정권교체나 국가적 특성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
  • 부유한 국가의 세수가 예외없이 국민소득의 10%이하인 균형점에서 국민소득 ⅓ ~½ 수준으로 상승한 새로운 균형에 도달했다.
  • 현재의 상황에서국가로의 귀환'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에 관한 점이다. 이미 국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커졌기 때문이다. 국가는 세금을 거둬 비용을 지불할 아니라 각종 법규로 경제사회 전반에 개입한다. 역사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 물론 인구고령화, 의료발달, 교육수요의 증가 에서 단순히 국민소득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안정화 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정부예산을 감축하겠다는 약속은 확실히 집권여당보다는 야당에게 쉬운 공약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세금이 국민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 1930~1980 세수 증가폭만큼 세수가 증가하리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전후 재건때는 정부역할 강화라는 생각이 합당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확실히 복잡하다.

사회적 국가의 형태

  • 역사적 세수증대로 늘어난 돈은 무엇에 쓰였는가? ‘사회적 국가' 건설에 쓰였다. (피케티는 복지국가보다 사회적 국가가 국가의 활동 설명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증가된 세수로 정부는 폭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대개 의료와 교육에 절반, 나머지는 대체소득과 이전지출을 위해 쓰인다. 568p.
  • 교육, 의료 지출은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의 10~15% 차지한다.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모든 부유한 나라의 초등-중등 교육은 거의 무상이지만 고등교육은 상당히 비싸다. 특히 미국과 영국. 교육및 의료서비스비용은 유럽에서는 ¾ , 미국에서 ½ 공공지출로 충당한다. 이러한 공공지출의 목표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동등하게 제공할 있도록 하는 .
  • 대체소득과 이전지출은 오늘날 대부분 선진국에서 보통 국민소득의 10~많으면 20% 차지한다. 본질적 이전지출로 간주할 있는 교육및 의료에 대한 공공지출과는 다르게, 대체소득(연금과 실업급여) 이전지출(가족수당, 최저보장소득 )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해당된다.
  • 연금은 대체소득과 이전지출 전체에서 가장 부분 (⅔ ~ ¾) 차지한다. 국가별 차이는 상당. 연금은 모든 국가에서 아주 금액이므로 모든 선진국에서 공적연금은 적어도 은퇴자 대부분의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공적연금 체계의 결함과 체계가 현재 직면한 도전에도 불구, 공적연금이 없었다면 1950년대까지만 해도 고질적이었던 노인층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은 연금도 크고 노인빈곤도 .....??) 교육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함께 공적 연금은 20세기 재정혁명이 만들어낸 3 사회혁명으로 여겨진다.
  • 실업보험급여는 국민소득 1~2%, 훨씬 적다. 실업기간이 은퇴기간보다 짧기때문. 어쨌든 이러한 대체소득은 필요할 매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출에 비하면 생계보조를 위한 지출은 비중이 훨씬 적고,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국민소득 1%미만. 그럼에도 이런 유형의 지출은 가장 거센 공격을 받는다. 다른 정부 프로그램에 비해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훨씬 적은데도,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정부 소득보조금에만 의존해 살아가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복지급여를 받는데 따르는 낙인효과와 복잡한 수급절차 때문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이 급여의 신청을 꺼리게 된다. 복지 혜택의 유효성은 유럽과 미국을 통틀어 의문시되고 있다. 아무튼 소득보장지출은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 570p.

현대적 재분배 : 기본권의 논리

  • 현재의 재분배는 교육, 의료, 연금을 비롯해 모두에게 대체로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서비스와 대체소득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체소득의 경우, 형평성 원칙은 종종 평생소득에 대략 비례하는 대체소득을 지급하는 형태를 띤다. 교육이나 의료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 동등혜택 원칙. 현대적 재분배는 기본권의 논리, 그리고 기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일정한 상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571p.
  • 기본권에 근거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국가의 정치 철학 전통에서 정당성을 찾아볼 있다. 미국 독립 선언문과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참조. 그러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실제로는 불평등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문구가 같이 들어가있다. 인간 권리에 기반을 모든 접근법에서 겪는 핵심 갈등요소다. 평등한 권리가 과연 어느선까지를 의미하는가는 질문이 제기되기 때문. 단순히 자유로운 계약을 맺을 있는 권리가 대단히 혁명적이던 시대는 갔다. 평등의 내용에 교육과 의료보장제도, 연금에 대한 동등한 권리도 포함시킨다면, 나아가 문화,   여행에 대한 권리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 프랑스 인권선언에 기반으로 이해해보면, 평등은 정상적인 상태이며 불평등은 오직공익' 바탕을 둘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제공익'이라는 용어를 정의해야하는 일이 있다. 이때의 입안자들은 주로 앙시앵레짐 특권폐지를 염두에 뒀다. 이때 이것들이 불평등으로 간주되었고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되었던 것이다. ‘공익에 바탕을 둘때에만'이라는 구절을 해석하자면, 한가지 합리적인 해석은 사회적 불평등이 오직 모두에게 이익이 때에만, 특히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회적 집단의 이익에 공헌할 때에만 받아들여질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와 기회가 가장 적은 사람들의 이익에 공헌하는 , 기본적인 권리와 물질적 혜택은 가급적 모두를 대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미국의 철학자 롤즈(사랑해요) 차등의 원칙과 취지가 유사. , 아마르티아 (사랑해요2) 만인의 최대의 평등한 역량에 관한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572p.
  • 이론적 수준에서는 실제로 사회 정의의 추상적 원칙들에 대한 어떤 합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권리와 불평등에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해 이를 특정한 역사 경제적 맥락과 결부시키려고 하면 의견의 불일치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런 갈등은 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실제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내는 수단들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부여할 있는 권리의 정확한 범위와도 관련이 있다. , 이는 정확히 어떤 요인들이 개인의 통제 안에 혹은 바깥에 존재하는지 (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노력인지) 문제이다.
  • 이러한 질문들은 추상적 원리나 수학적 공식으로는 결코 답할 없다. 질문은 오로지 민주적 논의와 정치적 토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 토론과 결정을 가능케하는 제도와 규칙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집단들의 상대적 힘과 설득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혁명은 대단히 진보적인 당시의 입장이었으나, 실제로 19세기 동안 이러한 혁명을 밑바탕으로 삼아 성장한 정치체계는 주로 재산권 보호에만 집중되어왔다.

사회적 국가 : 해체가 아닌 현대화

  • 20세기 선진국들이 보여준 사회적 국가의 현대적 재분배는 교육, 의료 퇴직연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들에 기초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조세 제도 사회적 지출이 직면한 한계와 도전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들은 역사적 측면에서 거대한 일보를 내디뎠다고 있다.
  • 유럽식 사회 모델에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기능만 하는, 그래서 세수가 국민소득의 10~20%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1930~1980 사이의 세수증가폭과 같은 정도로 세수 확보하자는 주장도 없다. 어느 정도 폭넓은 합의는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걷고 모두가 중요하다고 동의하는 교육 의료 문화 청정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사용하는 정부가 국민소득의또는 ¾ 세금으로 걷겠다고 결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세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걷느냐, 그리고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쓰느냐다. Pp. 573-57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사회적 국가의 규모를 그토록 급격히 키우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 2가지가 있다.
  • 1) 경제성장이 빠르게 성장할 때에는 국민에게 성장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 가운데 갈수록 많은 부분을 사회적 지출에 사용하는데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실제로 사람들이 나은 교육과 의료혜택, 연금에 대한 욕구가 명백했으므로. 1980년을 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국민소득 증가율이 연간 1%대인데 세금올리자는 주장은 인기가 없을 .
  • 부유한 국가들이 세수가 안정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필요가 세금의 계속적인 인상을 정당화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분명 교육과 의료에 대한 요구는 커지므로 앞으로 있을 약간의 세금증가를 정당화해줄수는 있다. 그러나 생산성증가율이 낮은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필요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요구를 조세수입으로 충당해야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것도 사실. 573p.
  • 2) 공공부문이 일단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심각한 조직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공공부문이라고 퉁치기에는 개념이 너무 복잡하다. 자금조달이 공적으로 이뤄진 서비스가 반드시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생산한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각종 재단이나 협회를 포함한 많은 조직으로부터 제공된다. 이러한 조직들은 국가와 민간기업 사이의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종합해보면 선진국 경제에서 교육과 의료부문은 GDP 고용의 20%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제조업 부문 전체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그래서 분야를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 국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 사적재산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를 있다. 일단은 국민소득의 높은 비율을 공공부문에 조달하고 효율있게 쓰는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국민소득의 절반밖에 차지하지 않는 기존 공공부문의 조직과 운영을 개선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간단한 일은 아니다. 조직의 현대화, 통합의 문제가 수십년간 향후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필수적이기까지 하다. 사회적 서비스를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맞춰나갈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높은 수준의 조세와 나아가 사회적 국가에 대한 지지 합의는 영원히 지속될 없을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신뢰도, 조세투명도 너무 낮다.

사회적 국가의 모든 면을 분석하는 일은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므로 중요한 몇가지 사안에 국한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래 이어지는 문단)

교육기관들은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시키고 있는가?

  •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서 교육에 공공지출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이동성, 계층이동을 촉진하는데 있다.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교육기관들은 이러한 목표를 어느정도까지 충족시키고 있는가?
  • 교육수준은 높아졌지만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지 않았다. 학사학위는 과거의 고등학교 졸업장 처럼 취급되지만, 기술이나 작업환경 수요 변화로 임금수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불평등 개선은 안됬다. 자료에 따르면 계층이동은 많아지지 않았고 최근 몇년간은 계층 이동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각주 26 참조) 577p.
  • 물론 시점에서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보다 여러세대 걸친 계층이동성 측정이 훨씬 어렵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분야에서 가장 확실하게 정립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북유럽 국가들의 세대간 재생산 (다음세대가 앞선 세대 계층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 가장 낮고, 미국은 가장 높다는 것이다. 프랑스독일영국은 중간지점 차지. 이런 결과들은 한때 미국 사회학계를 지배한 미국예외주의신념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국까) 미국예외주의에 따르면 계급에 속박된 유럽사회에 비해 미국에서의 사회적 이동성은 활발했다.  그러나 20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성이 유럽보다 낮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낮다. 577-578
  • 미국 연구들에 따르면, 고등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부모소득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거의 완벽한 예측요인이 된다. 경제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계층에도 교육기회불평등의 문제는 존재한다. 입학허가가 대학에 기부할 있는 부모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학생 부모의 평균 소득은 현재 45만달러라고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상위 2퍼센트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에 해당된다. 578p.
  • 이런 고등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미국만의 문제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는 21세기 세계 도처의 사회적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다. 영국을 제외한다면 대학수업료는 유럽이 훨씬 낮다는 것이다. 상황은 급격히 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 (퀘벡에서 대학등록금을 4000달러로 점진적 인상하기로 한것이 2012 겨울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불러일으키고 정권교체, 인상계획철회로 나타난 사례 참조)
  • 고등교육이 무상교육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일지 모른다. 좀더 미묘한 사회문화적인 학생선발 메커니즘을 소개한 피에르 부르디외와 장클로드 파세롱의 <상속인들> 저서 참조. 예를들어 프랑스 그랑제꼴시스템은 유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에게 많은 공적자금을 지출하고, 평범한 배경의 학생에게는 적은 지출을 한다. 다시말하지만, ‘공화주의적 능력주의' 공식적 담론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사회적 지출이 오히려 사회적 출신에 따른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시앙스포(프랑스 정치대학) 재학중 학생인 부모 소득은 9만유로. 상위 10%소득계층이다. 하버드대보다 5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지만, 학생 선발은 여전히 비교적 제한적인 셈이다. 다른 그랑제꼴도 비슷한 계산을 하기위한 자료는 부족하나 결과는 비슷할것.
  •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달성할 쉬운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국가 21세기에 들어 핵심 사안이 될것이며, 이상적 제도는 아직 고안되지 않았다. 이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지금보다 투명성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능력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면서도 정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 논의 대부분은 현행제도가 명백한 실패작이라는사실을 무시하며 기존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 에밀 부트미는 시앙스 포를 설립할 당시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 다수의 지배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일컫는 계층은 오로지 가장 능력있는 자의 권리를 들먹임으로써만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있다. 전통적인 상류층의 특권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의 물결은 두번째 벽에 부딪힐 것이다. 벽은 대단히 유용한 재능, 명망을 가져오는 우월함, 분별있는 사회라면 내칠 없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 상류층이 무사안일주의를 버리고 능력주의 사회를구축하지 않으면, 보통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이다.
  • 물론 선언을 당시의 정치적 상황탓으로 돌릴 있다. 당시 파리 코뮌이 진압되고, 남성의 보통선거권이 재확립 되었기 때문. 그러나 부트미의 선언문에는 우리에게 본질적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미덕이 있다. 불평등의 의미를 정의하고 승자의 지위를 정당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온갖 그릇된 설명이 나올 있다는 .

퇴직연금의 미래 : 부과식 연금 제도와 저성장

  • 공적연금제도는 보통 부과식 연금시스템. 현재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기여금이 곧바로 퇴직자의 연금으로 지급되는 체계. 적립식 연금제도와는 대조적으로 부과식 연금시스템에서 투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들어오는 기금은 즉시 현재의 은퇴자에게 지출된다. 부과식 연금시스템은 세대간 연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현재의 은퇴자에게 지금의 연금을 주고, 지금 사람들은 후손들이 자신의 연금을 것이라는 기대로 돌아간다. 여기서 연금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같은 개념이다. 이론적으로 이는 또한 현재 노동자들의이해가 평균임금이 가능한 빨리 오르도록 보장하는 일에 걸려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자녀를 위해 학교와 대학에 투자하고 출산율도 높여야 한다. 다시말해 연금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도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세대간 유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적립식)
  • 20세기 중반 부과식 연금시스템 도입시에는, 선순환이 있던 시대.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 성장률 하락 . 그래서 적립식 연금제도로 바꿔 현역노동자의 기부금을 은퇴자에게 즉각 지급하기 보다는 투자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쉽다. 이러한 투자는 수십년뒤 현재 노동자들이 은퇴시 필요한 연금의 재원을 마련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몇가지 결점이 있다.
  • 1) 부과식 연금시스템보다 적립식 연금제도가 바랍직하다고 해도 이러한 전환은 근본적으로 세대의 은퇴자들이 모두 무일푼으로 남겨진 다는 것이다. 자신의 기여금으로 앞세대의 연금을 지급해왔으며 앞으로 자신의 연금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있을텐데아무튼 이러한 제도 전환 문제의 간단한 해결책은 없다.
  • 2) 연금제도의 이점을 비교할 , 자본수익률이 실제로는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평균적으로 r>g라는 사실이 개벼적 투자에도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수익률은 10~20 이익실현에 충분히 여유있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이다. 그러나 세대의 전체 기본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불해야한다면 주사위 던지기에 모든 것을 거는 이같은 결정은 매우 비합리적일 것이다. 부과식 연금시스템은 신뢰성 있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연금지급을 보장한다.  583p.
  • 그래도 r>g논리는 전적으로 무시할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연금 시스템에서 몇가지는 달라져야만 할지도 모른다. 명백한 하나의 난제는 인구고령화. 예전 기대수명 60~70세는 현재 수명에 맞춰 수정되어야 한다. 은퇴연령을 높이는 것은 현재노동자와 은퇴자들이 이용할 있는 자원을 늘리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많은 사람의 요구를 반영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최근에 시도한 개혁들은 이러한 개인들의 다양한 상황을 적절하게 구분하는데 실패했다. 584p.
  • 연금개혁의 주된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연금제도가 공무원, 민간의 노동자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개혁하기에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별로 놀라울 것은 아닌 것이, 기존 19세기의 제도들이 새로운 사회집단과 직업들로 확장되면서 여기까지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혼란스러운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사람들은 이미 공적연금에 바쳐진 자원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금액이 무한대로 증가할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자신이 어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다. 어떤 사람들은 연금으로 상당 금액을 납부하면서도 자신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 21세기 사회적 국가가 이뤄야 가장 중요한 개혁은 개인의 경력이 얼마나 복잡한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계좌를 바탕으로 통합된 퇴직연금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각주 46참고) 이런 시스템은 개인이 부과식 공적연금에서 얼마를 받을 있을지를정확히 예상할 있게 해주며, 이에 따라 개인이 저축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있도록 해준다. 저축은 저성장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것이다. 585p.

빈곤국과 신흥국에서의 사회적 국가

  • 사회적 국가는 보편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는가? 빈곤국과 신흥국에서도 유사한 발전을 기대할 있는가? 경제발전수준이 같아도 다른 선택이 가능하기에 불확실하다. (서유럽은 국민소득대비 세수 45~50%, 미국일본은 30~35%에서 안정되었다)
  • 가장 빈곤한 국가들의 1970~1980 세수는 국민소득의 10~15%. 아프리카 남부와 인도 등의 나라들이 그렇다.
  • 신흥 국가들은 (e.g. 중국 ) 정부가 국민소득의 15~20% 가져가고 있다. 선진국이 과거 비슷한 발전단계를 밟을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부유한 국가와 그리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차이가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유학 국가들의 세수는 1970년대 국민소득의 30~35%에서, 1980 35~40%대로 상승했다. 반면 빈곤국과 중진국의 세수는 크게 감소했다. 1970~1980 15%수준에서 1990년대에는 10%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 이러한 변화는 염려스럽다. 오늘날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재정 확보와 사회적 국가 건설은 현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증거를 돌아보면 국민소득의 10~15% 불과한 세수로 국가가 전통적으로 수행한 기본적인 책임 이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있다.
  •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있다. 공공서비스 기능 부실 - 정부신뢰저하 - 세금인상 어려움
  • 정부 재정의 확보와 사회적 국가의 발전은 그와 같은 국가 형성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의 역사는 또한 정치적, 문화적 발전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그들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고유한 방법을 모색해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는 부유한 국가와 국제기구의 책임이 일부 있는 같아 보인다. 가난한 국가들은 초기 상황이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다. 식민지 시기-탈식민지화 과정이 갖은 혼란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 1980 이후 선진국에서시작된 급진적 자유주의 물결이 가난한 나라로 하여금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추세로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 최근 연구는 1980~1990까지의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의 정부 세수 감소가 상당부분 1970년대 국민소득의 5% 해당되는 세수를 가져다 주었던 관세의 축소때문이었음을 보여준다. 무역자유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독단적으로 강요받지 않을때에만, 그리고 새로운 세금과 다른 대체 세원을 거둘 있는 강력한 조세당국이 잃어버린 세수를 점차 메울수 있을 때에만 그러하다.
  • 선진국들은 19~20세기를 거치며 자신들이 합리적이라 판단한 속도와 확실한 대안을 염두에 체로 관세를 인하해왔다. 선진국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다른 정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운이 좋았다.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진정으로 활용하지 않고, 저개발 국가들을 실험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각주 48,49 참조)
  • 빈곤국과 신흥국에서는 매우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나라는 조세체계의 현대화에 상당히 앞서있다. (소득세 징수를 그많은 인구를 하고 있는 보면..) 중국은 사회적 국가모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있다. .인도는 낮은 세수에 기반을 균형상태를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쨌든 개발도상국들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지구촌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Share: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Categories

Popu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