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모집채용 성차별로 44개 대기업을 고발한 정강자, 전 한국 며성 민우회 대표
“여직원 구함 키 160 이상, 몸무게 50 이하 안경착용 불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싶은 이야기는 우리 일터에서 여성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1944년 보고서다. 1994년 밤, 당시 고3교사 두명이 여성 민우회를 찾아왔다. 한 선생님이 가방을 뒤적이더니 서류를 내놓으셨다. 70개 사업장, 잘나가는 회사들이었다. 모집 공고를 내놓으셨다. 모집 기준은 160츠, 50kg 안경 불가 였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눈망울을 반짝이며 수업에 집중하는 자기 제자를 더 이상 마주치기 어렵다. 가슴이 미어진다.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원 2배수를 뽑아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왼쪽 허리에 넘버링을 하고 교장실에 모여서 돌았다고 합니다. 학교는 회사가 원하는 수만큼 2차선발을 해서 회사로 바냈습니다. 왜냐면 회사는 취업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때의 현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셨다. 키 몸무게 시력이 업무수행ㄷ과 무엇과 관련되나요 우리 교사는 어쩌면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랬다. 선생닐 이것은 기본권 침해, 헌법상 편등권, 근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녀고평법을 위반하고 있군요 성차별과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남녀를 차별하는 복합 차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새 공고 70개를 분석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대상일까. 은행, 보험사, 금융, 백화점 사무직, 항공사 등 사회에 진입하는 초년 여성들이었다. 우리 분석결과로는 모집에서 제시된 신체조건은 업무 수행에 필요불가피하지 않고 실질적 연관성도 없고, 기업 업무수행상 필요성 정당성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차별을 판단할 때 내리는 진정직업자격이 아니었다. 진정직업자격이란 차별여부판단시 기준이 되는 唟李多먼저 연구해낸 개념이다.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상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냐? 키? 몸무게? 기타 등등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직무상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참고로 말하자면 당시 한국 여성의 신체 평균은 158, 53kg였다. 기업이 제시하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 조건이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혐의가 뚜렷한 44개 기업에 대해서 노동시장 진이베서 용모를 기준으로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차별험의로 고발조치한다 왜? 당사자는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향후 취업에서의 불이익 등등이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생들을 보호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발인을 모았다. 33인을 모았다. 참여 제안 전화를 돌렸다. 상당한 선생님들에게 빠지라고 했다. 그들이 현직 교사고, 거친 말로 하자면 목구멍이 포토청이었다. 해고당할까 두려워하고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할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아마 그때 운동적 동학이 올라왔다면 그런 제안을 안했을 것이지만 그땐 안그랬다. .그래서 고발인은 여성단체 시민사회 대표, 전교조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검찰청에. 기자회견을 했다. 모집하는 회사의 멤버십을 가지고있는 경총앞에서 시위를 조직했다.. 항의했다.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우리가 여성운동을 하면서 아버지들로부터 지지전화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또 아내와 함께 잠든 딸을 보며 할수만 있다면 잡아당겨서라도 키를 늘리고싶다고 했다. 정말 눈물의 사연이었다. 어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사건 피고발인은 1980 5 18 전두환 사건 이후에 가장 화려한 피고발인이라고 했다. 힘을 보태겠다고 기사는 말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비교남이 없지 않느냐? 남녀차별 여여차별 논쟁이었다. 여성만 뽑는 분야에서 신체조건을 제한한 것은 불평등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을 무혐의 처분하였다. 검찰측 입장은 이랬다.
사회적 담론이 필요했다. 사회적 여론이 절실했다. 그래서 뜨거웠던 6월, 우리는 교수모임을 조직하였다. 각 대학에 여성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철학, 문화인류학 전공하는 교수들이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이 선생님들은 ktx사건 등에서도 함께 했다.
고발사건의 끝은? 44개 기업중 36개 기업이 무혐의 처분 받았다. 비교 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4개 기업은 혐의는 있다. 그러나 고의는 없다 하고 무혐의를 냈다. 단지 8개 회사만이 약식 기소되었다.. 여성 고유 업종에서 신체 조건을 내세운 것은 여성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이었다. 우리는 싸워야 했다. 검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결과는 그다지 시원치 않았다. 이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남녀고평법에서 모집채용조항을 신설했다. 용모를 묻지말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하였다. 영화도 만들어졌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여섯개의 시선이라는 영화 중 임순례의 <그녀의 무게>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 무엇을 남겼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강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민우회에는 또 겪은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다.. 보다 정확한 명칭은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이다. 이때도 남녀 고평법 조항을 싲ㄴ설케 한 ㅓㅅ으로 6년간 싸웠던 것이었다.
우리사회에서 차별과 폭력의 벽에 맞서 우리 여성운동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아주 커다란 과제를 울ㅣ에게 안겨준 사건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1994 보고서입니다. 2017 우리는 어떤 보고서를 쓸수 있을까요 혹시 1994, 2017 데쟈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