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야 : 지적재산권
2. 요약 : 중국 북경에서 상표등록 거부처분이 있었을 경우 북경 IP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때 법인은 관련 서류 작성자가 적법한 수권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기업의 정관, 이사회 결의, 국가의 관계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방침을 변경했다. 적어도 상표등록 거부 처분이 나왔을때부터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3. 재미 : ★☆☆☆☆
4. 유익성 : ★★☆☆☆
*이 글은 IP watchdog에 2019. 2. 8. 기고된 "Beijing’s IP Court Now Requiring Evidence Supporting Power of Signatories on Corporate Documents (새창보기)" 를 러프하게 번역한 글입니다. 의,오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 참조 바랍니다.
[Ip watchdog] 북경 IP법원이 회사 문서에 서명한 자의
권한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하다
By Steve Brachmann
중국에서는 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가 해당 국가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하는 단체의 상표 등록을 관리한다. CNIPA의 상표 사무소에서 불리한 결정에 불만족하는 상표 신청자는 궁극적으로 CNIPA의 상표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소에 전속 관할권을 가진 북경의 전문 지적 재산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근무하는 지적 재산권 전문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이 상표청 결정에 대해 북경의 IP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법적 서류 제출 요구가 높아졌다.
IPWatchdog와의 인터뷰에서 Beconcini는 최근까지 중국 상표 이의 제기 문제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 컨설팅에서 이런 문제는 겪어본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변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11월~12월부터 베이징 재판소로부터의 그러한 증거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Beconcini는 "베이징 법원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이사가 대표하여 이들 문서에 서명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를 묻고있으며 이 문서에 서명하는 의장의 권한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안, 정관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CNIPA의 상표 결정에 대해 제기되는 항고소송은 유사점이 많다. Beconcini는 이미 잘 알려진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선착순으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다.
상표를 등록 할 때, 심사관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자주 중국 상표 출원을 거절한다. 상표 등록이나 또는 기존 상표 취소 신청이 거부되면 행정 심평 절차를 진행하는 중국 상표 심판위원회 (TRAB)에 첫 번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서 패소한다면, 다음 청구는 북경 법원에서 TRAB의 결정을 뒤집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순이다. 이 시점에서 외국 회사는 최근 베이징 법원에서 요청하기 시작한 합법적인 증거를들을 만들기 시작해야한다.
Beconcini는 이런 강화된 증거 요구가 유럽 회사들보다 미국 회사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에 대한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보복 정치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지만, Beconcini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 법원이 기업 문서를 철저히 검증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기업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유럽 기업에 관한 정보가 기록 된 유럽 기업은 회사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적법한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잘 등록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에 법인을 등록하는 과정에는 그러한 대리인의 신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Beconcini는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에 소제기를 할때엔 서두르는 것이(staying ahead of and appeal to the Beiging IP court)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 미국 기업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법원에 대한 상표권 이의 제기는 중국 상표 사무소가 거부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하며 베이징 법원에서 문서가 적법히 작성된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다. Beconcini는 "기업은 그 즉석에서 해결책을 만들어야하는 때가 있는데,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것은 뻔하다." 그는 또한 베이징 법원이 서명자에게 임시대리권을 부여산 스캔 사본이나 결의안을 거부하고 대신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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