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1/ 불태우는 행위, 고통을 주는 말 (김광은)

2016 10 29 혐오 발언, 주디스 버틀러
발표자 : 김광은

1   불태우는 행위 상처가 되는

-   국가는 발언의 특성을 규정한다.
l   발언효과적인 견해에 따르면, 말은 행동을 달성하는 도구가 되지만, 말이 자체로 행동-말이 달성하는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l   여기에서행함주체 의도적인 효과로 소급적으로 허구화되는 바로 용어는, ‘행위자 개념을 무엇보다도 범법자로 확립시킨다. 더욱이 책임을 주체에 귀속시키기 위해, 주체 내의 행위의 기원은 허구적으로 확보된다.
l   니체에게 주체는 책임에 대한 요구의 결과로만 출현한다.
l   니체 자신은행위자는 행위에 부가된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생략한다.
l   만일 고통의 경우에 있어서 주체가 행위의 기원으로서 행위에 사후적으로 귀속되고, 주체에 귀속된 행위가 주체의 결과로서 다시 귀속된다면, 이러한 이중 귀속은 당혹스럽게도 번째, 상처로 이어지는 결과를 주체와 주체의 행위에 귀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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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법적인 영역에 사회적 상처를 협상하는 장소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담론이 주체와 주체가 말한 행위를 고유 출발 지점으로 간주함으로써 상처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부지불식간에 지연시키는 것은 아닐까?
l   오로지 정부만이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해로운 대우의 행위자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l   최근의 법학은 용어를 국민-국가에 의해 실행되는 해석적인 폭력으로부터 시민 주체들에 의해 소수자 집단 구성원을 향해 실행되는 폭력으로 변경했다.
l   도치법의 작동을 통해 수행문을인용하는주체는 수행문 자체의 사후적이고 허구적인 기원으로 일시적으로 생산된다.
l   도치법을 통해 인용된 호명의 유산은 주체와 주체의 발언의기원으로 위장된다.
l   따라서 근본적으로 기소 불가능한 역사의 문제를 시간적으로 해결할 있다는 주체에 대한 추구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다.
l   이는 주체가 자신들의 상처를 주는 말에 대해 기소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l   그러나 상처를 주는 말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정확히 무엇이 기소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기소 가능한 것일까?
l   말이 상처를 준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참이며, 증오로 가득 발언, 인종차별 발언, 여성혐오 발언, 동성애혐오 발언에 격렬히 저항해야 한다는 것은 논쟁할 여지 없이 옳은 같다.
l   주체를 그런 분석에 대한 출발지점으로 전제할 경우 권력의 담론적인 역사성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제한되는가?
l   만일 어떤 수행문이 잠정적으로 성공한다면 (…) 오로지 행위가 과거의 행위를 반향시키며 선행하는 일련의 권위적 관습이 반복이나 인용을 통해서 권위의 힘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l   상처를 주는 용어가 상처를 , 그것은 권력의 축적과 위장을 통해 상처를 작동시킨다.
l   어떤 수행문이 자신의 상처를 실행시키는 반복 가능성은 상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개별적인 주체와 주체의 행위에 위치시키는 영구적인 어려움을 확립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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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방 대법원은 십자가 소각은 첫째로도발적인 표현 사례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 시장내에서의견해이며, 그러한견해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범주적으로 보호받는다 추론하면서 대법원 결정을 기각하고 되돌려 보냈다.
l   판사들은 단지 속의내용이나주제 근거해서 표현에 대한 금지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함으로써도발적인 표현 가능한 이론적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l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한 보이는 결정은, 조례가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약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l   법원은 무엇이표현으로 여겨지거나 여겨지지 않는지를 결정할 있는 국가 주도의 검열적인 언어적 권력을 단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l   법원이 표현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상처가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고찰하는 독해이다.
l   담론 권력을 통해 그런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며 제한하기 위해 국가가 투입된다.
l   그런 담론 영역에 대한 권력을 무엇이표현으로 여겨질 것인가 아닌가를 생산할 아니라 구분의 은밀한 조작을 통해 정치적인 투쟁의 영역을 규제한다.
l   마지막으로 나는 법원의 표현은 스스로의 폭력을 지니고 있으며, 혐오 발언 문제를 결정할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제도는 그런 혐오를 자신의 상당히 결정론적인 표현 속에서 그리고 그런 말로서 재순환하며 재정향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l   자신이 결정하고자 하는 바로 언어와 종종 협력함으로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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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따라서 이런 점에서 십자가 소각은 직접적인 걸기와 위협의 지위를 얻으며, 그로써 상처를 주는 행동을 시작하려는 순간으로, 또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진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l   어떤 의미에서 나는 종류의 수사적인 질문을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데 (…) 무엇이 주어진 공적 표현의 내용의 자격을 가질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한정하는 방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l   그렇다면 스칼리아와 스티븐슨 모두에게내용 비구두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후자의 경우 내용에 관련하여 결정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l   각각의 사건에서 법원의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의 권력을 결정할 있는 권위를 부여받음으로써 상처를 있는 권력을 행사한다.
l   결정이라는 명분하에 상처를 전도시키고 치환하는 것은판결 특별한 폭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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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를테면 같은 법원은 외설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는 것을 기꺼이 지지해 왔다.
l   의미심장하게도 표현물들이 족적을 남기거나 어떤 분명한 방식으로행위한다고 없는 경우에도 시각적인 성적인 재현물들의 비주제적이고 이론의 여지 없이 상처를 주는 성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는, 흑인 가족의 앞에 십자가를 소각하는 것의 상처를 지지하기를 꺼리는 것과는 반대인 것으로 독해되는 것이 틀림 없다.
l   이를 테면 동성애에 대한 시각적인 묘사는 심미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주제적이고 단순히 호색적인 것으로 해석될 있는 반면, 십자가 소각은 그것이 인종차별적인 증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만큼 분명 논쟁적인 쟁점들을 둘러싼 공적인 토론 내에서 승인되는 주장으로 해석될 있다는 것은, 비관습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묘사를 자신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도발적인 표현 원칙을 확장하려는 합리화는 강화되었으나, 인종차별적인 위협을 불법화하기 위해 도발적인 표현을 적용하려는 논거는 따라서 약화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l   정책에 따르면 커밍아웃 행위는 도발적인 표현인 것으로 은연중에 해석된다.
l   그리고 만일 법원이 무엇이 모욕적인 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결정이 가장 구속력 있는 모욕에 해당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l   십자가 소각의 사례에서처럼, 문제는 단순히 법원이 십자가 소각에 포함된 위협을 읽는 법을 알고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다. 법원이 유비논리를 따라서 스스로 의미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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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시각적인 영역은 말하는 것으로, 아니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비유된다. 그리고 지점에서 시각적인 영역은 자신이 명명하는 것을 존재로 야기할 있는 신의 수행문과 유사한 효력을 행사할 있는 권력을 가진 주체처럼 행동한다
l   구성은 오로지 시각적인 것이 그녀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언어학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치환될 있는 경우에만여성이란 무엇인가 대한 사회적 현실을 생산하도록 작동한다고 있다.
l   따라서 그것은 매키넌에 의해 남성적 권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된다
l   사실 누군가는 많은 양의 포르노그래피가 모욕적이라는 동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포르노그래피의 모욕이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현실을 구성할 있다고 추정되는 권력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l   어떤 수단을 통해 ‘~as’ ‘~is’으로 전환되는가? 그리고 이는 포르노그래피의 행위인가, 아니면 매키넌이 제공하는 바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묘사의 행위인가?
l   이런 점에서 어떤 명령이묘사되지전달되지는 않는 만큼, 그것은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할 있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l   이런 점에서 포르노그래피의 시각적인 영역을 어떤 말하는 주제, 그리고 말하면서 자신이 명명하는 것을 야기하는 주체로 비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l   그런 텍스트들을 자체와는 반대로 독해하는 것은 텍스트의 수행성이 주권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만일 텍스트가 한번 행위한다면, 다시 행위할 있으며, 어쩌면 자신의 과거 행위와 반대로 행위할 있다.

l   이는 수행성과 정치에 대한 대안적 독해로서의 재의미부여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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