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9일 혐오 발언, 주디스 버틀러
발표자 : 김광은
1장 불태우는 행위 상처가 되는 말
- 국가는 발언의 특성을 규정한다.
l 발언효과적인 견해에 따르면, 말은 행동을 달성하는 도구가 되지만, 말이 그 자체로 행동-말이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인 것은 아니다.
l 여기에서 ‘행함’이 ‘주체’의 의도적인 효과로 소급적으로 허구화되는 바로 이 용어는, ‘행위자’의 개념을 무엇보다도 범법자로 확립시킨다. 더욱이 책임을 주체에 귀속시키기 위해, 주체 내의 행위의 기원은 허구적으로 확보된다.
l 니체에게 주체는 책임에 대한 요구의 결과로만 출현한다.
l 니체 자신은 “행위자는 행위에 부가된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생략한다.
l 만일 고통의 경우에 있어서 주체가 행위의 기원으로서 행위에 사후적으로 귀속되고, 그 주체에 귀속된 그 행위가 주체의 결과로서 다시 귀속된다면, 이러한 이중 귀속은 당혹스럽게도 세 번째, 즉 상처로 이어지는 결과를 주체와 주체의 행위에 귀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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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법적인 영역에 사회적 상처를 협상하는 장소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담론이 주체와 주체가 말한 행위를 고유 출발 지점으로 간주함으로써 상처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부지불식간에 지연시키는 것은 아닐까?
l 오로지 정부만이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해로운 대우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l 최근의 법학은 그 용어를 국민-국가에 의해 실행되는 해석적인 폭력으로부터 시민 주체들에 의해 소수자 집단 구성원을 향해 실행되는 폭력으로 변경했다.
l 즉 도치법의 작동을 통해 수행문을 ‘인용하는’ 주체는 그 수행문 자체의 사후적이고 허구적인 기원으로 일시적으로 생산된다.
l 이 도치법을 통해 인용된 호명의 유산은 주체와 주체의 발언의 ‘기원’으로 위장된다.
l 따라서 근본적으로 기소 불가능한 역사의 문제를 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체에 대한 추구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다.
l 이는 주체가 자신들의 상처를 주는 말에 대해 기소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l 그러나 상처를 주는 말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정확히 무엇이 기소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기소 가능한 것일까?
l 말이 상처를 준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참이며, 증오로 가득 찬 발언, 인종차별 발언, 여성혐오 발언, 동성애혐오 발언에 격렬히 저항해야 한다는 것은 논쟁할 여지 없이 옳은 것 같다.
l 주체를 그런 분석에 대한 출발지점으로 전제할 경우 권력의 담론적인 역사성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제한되는가?
l 만일 어떤 수행문이 잠정적으로 성공한다면 (…) 오로지 그 행위가 과거의 행위를 반향시키며 선행하는 일련의 권위적 관습이 반복이나 인용을 통해서 권위의 힘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l 상처를 주는 용어가 상처를 줄 때, 그것은 권력의 축적과 위장을 통해 상처를 작동시킨다.
l 어떤 수행문이 자신의 상처를 실행시키는 반복 가능성은 그 상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개별적인 주체와 주체의 행위에 위치시키는 데 영구적인 어려움을 확립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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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방 대법원은 십자가 소각은 첫째로 “도발적인 표현”의 사례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 시장” 내에서의 “견해”이며, 그러한 “견해”는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범주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추론하면서 주 대법원 결정을 기각하고 되돌려 보냈다.
l 판사들은 단지 그 말 속의 “내용”이나 “주제”에 근거해서 표현에 대한 금지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도발적인 표현”의 가능한 이론적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l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한 듯 보이는 한 결정은, 그 조례가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약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l 법원은 무엇이 ‘표현’으로 여겨지거나 여겨지지 않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검열적인 언어적 권력을 단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l 법원이 표현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상처가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고찰하는 독해이다.
l 담론 권력을 통해 그런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며 제한하기 위해 국가가 투입된다.
l 그런 담론 영역에 대한 권력을 무엇이 ‘표현’으로 여겨질 것인가 아닌가를 생산할 뿐 아니라 그 구분의 은밀한 조작을 통해 정치적인 투쟁의 영역을 규제한다.
l 마지막으로 나는 법원의 표현은 스스로의 폭력을 지니고 있으며, 혐오 발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제도는 그런 혐오를 자신의 상당히 결정론적인 표현 속에서 그리고 그런 말로서 재순환하며 재정향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l 자신이 결정하고자 하는 바로 그 언어와 종종 협력함으로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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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따라서 이런 점에서 십자가 소각은 직접적인 말 걸기와 위협의 지위를 얻으며, 그로써 상처를 주는 행동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으로, 또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진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l 어떤 의미에서 나는 두 종류의 수사적인 질문을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데 (…) 무엇이 주어진 공적 표현의 내용의 자격을 가질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한정하는 방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l 그렇다면 스칼리아와 스티븐슨 모두에게 ‘내용’은 비구두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후자의 경우 내용에 관련하여 결정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l 각각의 사건에서 법원의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의 권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음으로써 상처를 줄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한다.
l 결정이라는 명분하에 상처를 전도시키고 치환하는 것은 ‘판결’의 특별한 폭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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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를테면 이 같은 법원은 외설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는 것을 기꺼이 지지해 왔다.
l 의미심장하게도 표현물들이 족적을 남기거나 어떤 분명한 방식으로 ‘행위’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시각적인 성적인 재현물들의 비주제적이고 이론의 여지 없이 상처를 주는 성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는, 흑인 가족의 집 앞에 십자가를 소각하는 것의 상처를 지지하기를 꺼리는 것과는 반대인 것으로 독해되는 것이 틀림 없다.
l 이를 테면 동성애에 대한 시각적인 묘사는 심미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주제적이고 단순히 호색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십자가 소각은 그것이 인종차별적인 증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만큼 분명 논쟁적인 쟁점들을 둘러싼 공적인 토론 내에서 승인되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비관습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묘사를 자신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도발적인 표현 원칙을 확장하려는 합리화는 강화되었으나, 인종차별적인 위협을 불법화하기 위해 도발적인 표현을 적용하려는 논거는 따라서 약화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l 이 정책에 따르면 커밍아웃 행위는 도발적인 표현인 것으로 은연중에 해석된다.
l 그리고 만일 법원이 무엇이 모욕적인 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결정이 가장 구속력 있는 모욕에 해당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l 십자가 소각의 사례에서처럼, 문제는 단순히 법원이 십자가 소각에 포함된 위협을 읽는 법을 알고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다. 법원이 유비논리를 따라서 스스로 의미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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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시각적인 영역은 말하는 것으로, 아니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비유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시각적인 영역은 자신이 명명하는 것을 존재로 야기할 수 있는 신의 수행문과 유사한 효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주체처럼 행동한다.
l 그 구성은 오로지 시각적인 것이 그녀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언어학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경우에만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생산하도록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l 따라서 그것은 매키넌에 의해 남성적 권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된다.
l 사실 누군가는 많은 양의 포르노그래피가 모욕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포르노그래피의 모욕이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현실을 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권력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l 어떤 수단을 통해 ‘~로as’는 ‘~인is’으로 전환되는가? 그리고 이는 포르노그래피의 행위인가, 아니면 매키넌이 제공하는 바로 그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묘사의 행위인가?
l 이런 점에서 어떤 명령이 ‘묘사’되지 ‘전달’되지는 않는 만큼, 그것은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l 이런 점에서 포르노그래피의 시각적인 영역을 어떤 말하는 주제, 그리고 말하면서 자신이 명명하는 것을 야기하는 주체로 비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l 그런 텍스트들을 그 자체와는 반대로 독해하는 것은 텍스트의 수행성이 주권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만일 텍스트가 한번 행위한다면, 다시 행위할 수 있으며, 어쩌면 자신의 과거 행위와 반대로 행위할 수 있다.
l 이는 수행성과 정치에 대한 대안적 독해로서의 재의미부여의 가능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