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권적 수행문
발제 및 발표자 : 이준식
1.
표현의 자유
표현 -> 1.표현으로 남음
2.행동의 영역에 해당 -> 기소 가능
최근혐오 발언논쟁에서의 한 견해 : 어떤 종류의 표현의 ‘내용’은 오로지 그 표현이 수행하는 행동이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견해. 표현의 전달 = 행동
ex) 인종차별적인 욕설 :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인종차별행위를 한 것
버틀러의 대안 : 위와같은 논리로 입안된 혐오발언 규제 법안 속에서 ‘구두행위’가 사유되는 그 의미들을 검토하고자 하며, 언어가 상처를 주게끔 행위하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직접적이거나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음
“상처를 주는 말 words that wound”의 저자 마츠다 : 인종차별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한 인종차별이 국가의 지지를 받는 것.
“그냥 말인데 뭐”의 저자 매키넌 : 포르노그래피는 여성의 종속된 지위를 선언하며 야기하기 때문에 일종의 상처로 해석되어야 한다. -> 포르노그래피는 일종의 불평등 대우
포르노그래피 텍스트에 귀속된 권력에 주목 : 어떤 형태의 수행문이 그것이 행하는 주장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
(수행문의 비유 : 수행문이 주권적 권력을 행사하는가?)(무슨소린지잘..)
발언 그자체가 과장되고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간주되며, 발언은 더 이상 권력에 대한 재현이나 부수현상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의 생활양식modus vivendi으로 간주됨.
이러한 수행문의 과잉결정overdeternination을 정치적 영역의 ‘언어화linguistification’로 간주할 수 있음
법원 역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게 일관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마츠다 : 특정한 집단들이 ‘역사적으로 종속되어 온’만큼, 그러한 집단을 향한 혐오발언은 그러한 ‘구조적 종속’에 대한 승인과 확장에 있다는 것이다. 특정한 역사적 형태의 종속은 어떤 ‘구조적’인 지위를 취해 온 듯 보이며, 따라서 이 일반화된 역사와 구조는 혐오발언이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맥락’에 해당한다.
미군에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곧 동성애 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을 하여야만 전자의 진술은 행위와 분리 된다
2.
혐오발언을 모욕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 혐오발언을 규제하려고 국가에 의지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 : 국가에 대한 자유권 훼손뿐만 아니라 법적 보상의 과정을 통해 국가에 양도된 고유한 담론권력
혐오 발언 규제가 발생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실마리인 버틀리가 제안한 공식
: 국가는 혐오발언을 생산한다
국가에 의해서 발언에 경계가 정해짐 ->주권적인 수행문을 국가가 적용
그렇다고 주권적인 권력이 오로지 국가의 주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와 방식에서 발생함
법은 상처의 책임을 찾고자 주체를 부활시키고, 상처를 개념화할 것을 요구. 그러나 이는 정당하지 못함
푸코의 ‘지배’개념 :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행사하는 견고하고 포괄적인 것이 아니다. 지배는 사회 속에서 행사될 수 있는 다층적인 형태들이다.
푸코는 권력을 권력 행사의 극단, 즉 지엽적이고 국부적인 형태 및 제도들에 주목해서 파악해야 한다.
푸코에게 있어서 주체는 권력의 행사의 극단이 아니다.
주체는 결국 주체에 대한 구성으로서의 실질적인 사례(유기체, 권력, 에너지, 물질, 욕망, 사고를 통해 구성되는 것) 속에서 주체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준식 : 즉, 주체란 결국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아 구성되므로 주체 자체보다 그 주변환경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상처의 원인을 어떤 말하는 주체에 위치시킴으로써, 주체를 권력의 유일한행위자로 배정
ex)인종차별발언의 권력이 자신의 과거 사건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매우 모욕적인 것을 알고 있음
수행문의 권력을 혐오 발언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다
혐오 발언의 수행적 권력은 국가가 승인한 법적 언어의 수행적 권력으로 비유되며, 혐오 발언과 법의 경쟁은 역설적이게도 두 주권 권력 간의 전투로 상연된다
결론 : 언어행위를 주권 행위로 이상화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권력에 대한 이상화, 아니 그런 권력의 상상적이고 강제적인 목소리에 대한 이상화와 연결되는 것 같다. 권력은 마치 국가의 고유 권력이 도용되었다는 듯이 시민들에게로 위임되며, 이어서 국가는 (잃어버린)주권 권력의 상징물로 되살아 난 다른 시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중립적인 도구로서 재출현한다. (-> 버틀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
2.매키넌과 포르노그래피적 발언의 논리
매키넌의 주장 : 주로 여성들은 포르노그래피 속의 묘사를 통해 종속되고, 비하되며, 이것은 혐오발언으로 이해되며, 혐오발언의 수신자는 발언내행위력을 박탈당한다.
애니타 힐의 예
포르노배우인 힐이 법정에서 상처받은 것을 고백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성애화된다. 힐의 말은 힐이 저항고자하 하는 성애화의 적극적인 전유로 출현한다.
또한, 판사와 힐의 인종화된 장면이 성적인 비하의 표면화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장면은 백인의 망상적인 성욕을 정화시키게끔 허용해준다.
포르노그래피의 문제는 그것이 언어 행위의 의도된 의미를 재맥락화한다는 것이며, 거기에서 그 언어행위가 no를 의도하고 그런 재맥락화가 no가 yes로 여겨지고 독해되는 전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취한다는 것이다.
힐의 언어행위가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자신이 행한다고 칭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의미를 생산하는 것.
이러한 논리는 기본권과 자유권을 사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작동과 행위능력에 필수적인 것으로 상상됨
이미 포르노그래피의 여성계층이 법정에서의 하는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전시, 고백, 증거로서의 발언이며, 본래의 의도는 전도된다
(동기부여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3.보편성에 대한 투쟁
포르노그래피가 언어의 변형을 수행한다면, 무엇이 적절한 형태의 언어로 전제되는가?, 무엇이 의사소통을 상황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버마스는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동체안에서 동일한 발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했음 -> 과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가?
애매모호함 -> 의도된것과 반대되는 효과를 낳을 수있음. 발언과 의미 사이의 균열
합의는 애매모호함을 민주주의 과정으로 수정해나가면서 얻어질수있는 것.
하버마스는 그러나 합의된 이상적인 전제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마츠다 역시 같은견해인데 인종차별발언이 보편적으로 인종차별적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인종차별발언은 헌법의 보편주의적 전제와 모순될 뿐 아니라, 그런 까닭에 헌법의 기본 전제와 적극적으로 충돌하는 모든 발언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한다.
즉, 발언 가능성의 영역은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태의 보편성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보편성은 어떻게 정당한가? 근거는 무엇인가?
보편적이라고 하면서 특정발언을 제한하는 관습들(소수자에 대한 무시)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보편적인 것에 의해 반박된다. 배제당한 것은 보편화의 우연적인 한계를 구성한다.
보편성에 대한 이러한 기존의 관습들에 의지하는 전략을 통해, 우리는 보편성의 배제를 자연화함으로써 보편화의 과정을 기존 관습의 경계에 못박아두는 것
보편적인 합의 구축은 결국 보편성을 향한 투쟁이다.
의도 / 발언 / 행위 간은 구분된다.
인종차별발언 역시 ‘되받아쳐 말하기’, ‘그것으로 말하기’의 계기가 됨으로써 발언을 건네받은 사람에 의해 차지되고 변하게 된다면, 인종차별 발언은 어느정도는 자신의 인종차별적 기원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을까?
재전유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포르노그래피적 전유도 마찬가지이다. 포르노그래피적인 성의 전유(no를 yes로 바꾸는)를 푸코식으로 억압하는 한쪽만 가정하게 된다면 그 전유를 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재판에서 증언 등)이 순환적으로 전유(부당 전유)를 강화한다.
그러한 순환을 막으려는 노력은 성애화된 담론의 영역을 막으려는 노력이며, 이 영역에 대해 의도적인 주체의 능력을 재주장하는 것